1천만원은 누군가에겐 큰 돈일 수 있지만 결코 인생을 걸 만한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쉽게 1천만원을 벌려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달 중고거래 장터에는 많은 사람을 놀래 킨 물품이 올라왔습니다. 판매글을 올린 A씨는 외교부 직원이라며 공무직원증까지 인증하였고 1천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물품은 다름아닌 세계적인 스타 BTS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자가 분실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판매글을 올린 A씨는 당시 글에 BTS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글과 다르게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분실물인데도 신고하지 않았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만 돌려주지 않았으며, 6개월 후 판매를 위해 글을 올려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A씨는 이러한 사태가 확산되자 중고사이트에 올린 글을 삭제한 뒤 경기도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비난 글에 못 이겨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혐의를 적용할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점유물이탈횡령 보다 업무상횡령은 중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손쉽게 돈 벌려다가 전과만 벌었네”, “남에 물건으로 횡재하려다 횡령죄 걸렸네”, “1천만원이 뭐라고 인생을 망치나”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때도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외교부 직원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외교부장관은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