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선물하기 가장 좋은 물품 중 하나여서 꾸준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량 판매업자들이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데도 속여 팔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인증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문구를 표기하기 때문에 구매할 때 표기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장 또는 허위광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보거나 불량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확인했다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하거나 불량한 건강기능식품을 관할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특정 기능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야 하며,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특정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위해 먹는 의약품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