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이와같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 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불법약물 의혹을 무마하려고 공급책인 연습생 한씨를 불러 회유 및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한씨를 만나 “너는 연예계에 있을 텐데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착한 애가 돼야지”라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본다고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현석 전 대표는 “대부분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했던 것은 불법약물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면서 “위로하고 들어주는 분위기로 절반 정도 시간을 보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 밖에도 회유나 협박을 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언론 등에 제보했던 한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여기서 이 사람(양현석 전 대표) 말을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나를 협박하니까 무서웠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2일을 양 전 대표의 선고기일로 잡았으며,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