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가요계에는 알앤비 장르가 유행하였고 박효신, 거미, 휘성 등 가창력이 매우 뛰어난 가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인 ‘이 사람’도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엉뚱한 매력을 발산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노래 ‘그런일은’을 부른 가수 ‘박화요비’입니다.
박화요비는 최근 전성기 때 보단 활동이 뜸해졌지만 OST곡에 참여하고 싱글앨범을 발매하며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안 좋은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져서 3억원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속사가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화요비가 소속사에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박화요비가 음원 발표 등 계약 의무를 계속해서 거절해 계약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7년 박화요비와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사는 박화요비의 밀린 세금 약 3억원을 대신 갚아주며,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나 박화요비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소속사는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며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합쳐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화요비 측은 소속사 사장의 강박으로 체결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음반 제작비 명목의 1억1000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는 소속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로 박화요비는 소속사 측에 위약벌 3억여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잘 안 보이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네”, “예전에 노래 엄청 좋아했었는데 안타깝네”, “돈 잘 갚고 다시 노래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