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예능 다 휩쓸었던 연예인의 충격 근황은…? (+빚 문제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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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가요계에는 알앤비 장르가 유행하였고 박효신, 거미, 휘성 등 가창력이 매우 뛰어난 가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인 ‘이 사람’도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엉뚱한 매력을 발산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노래 ‘그런일은’을 부른 가수 ‘박화요비’입니다.

노래, 예능 다 휩쓸었던 연예인의 충격 근황은…? (+빚 문제 터짐)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박화요비는 최근 전성기 때 보단 활동이 뜸해졌지만 OST곡에 참여하고 싱글앨범을 발매하며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안 좋은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져서 3억원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속사가 박화요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화요비가 소속사에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박화요비가 음원 발표 등 계약 의무를 계속해서 거절해 계약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7년 박화요비와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사는 박화요비의 밀린 세금 약 3억원을 대신 갚아주며, 계약금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나 박화요비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소속사는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며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합쳐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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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복면가왕 방송화면

박화요비 측은 소속사 사장의 강박으로 체결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폭언이나 험담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음반 제작비 명목의 1억1000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는 소속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로 박화요비는 소속사 측에 위약벌 3억여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잘 안 보이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네”, “예전에 노래 엄청 좋아했었는데 안타깝네”, “돈 잘 갚고 다시 노래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