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조회수를 위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일부 유튜버나 스트리머 등은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친 분란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구독자 130만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인 송대익씨가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은 것 처럼 영상을 조작했다가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최근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대익(2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송씨의 방송조작을 도와준 B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송씨는 B씨에게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는 방송을 할 거다. 네가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고 우리 집 앞에 가져다 달라’, ‘네가 업체 사장인 척 불친절하게 전화 응대하는 역할 해 달라’며 방송전에 공모하고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송씨는 배달음식을 방금 배달받은 것처럼 연기하면서 치킨의 튀김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자 2조각이 비어있다고 방송에서 언급하고, 화가 난 연기를 하며 해당 업체에 연락하는 척했지만, 사실 이 모든 건 B씨와 짜고 통화 하면서 분노를 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매 현상까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측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곧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송씨의 조작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송씨는 다른 영상에서 이러한 배달 사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조회수가 높은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