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짜리 1천만원에 팔게요 이 가격도 싼거에요”… BTS 이용해서 물건 팔아 먹으려다가 된통 혼나고 글 내린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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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전 세계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들의 인기가 증명하듯 작은 행보도 기사화되고 이슈가 되면서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멤버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모자를 습득했고,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외교부 공무직원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하며 공무원과는 다른 직군입니다.

"6만원 짜리 1천만원에 팔게요 이 가격도 싼거에요"... BTS 이용해서 물건 팔아 먹으려다가 된통 혼나고 글 내린 사연은?
"6만원 짜리 1천만원에 팔게요 이 가격도 싼거에요"... BTS 이용해서 물건 팔아 먹으려다가 된통 혼나고 글 내린 사연은?
출처: 번개장터

계속해서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면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모자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획득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6만원 짜리 1천만원에 팔게요 이 가격도 싼거에요"... BTS 이용해서 물건 팔아 먹으려다가 된통 혼나고 글 내린 사연은?
출처: 정국 유튜브,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과 비슷한 모자를 쓴 BTS 정국

이런 가운데 제품의 판매가 약 6만원 내외의 모자를 1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내놓은 판매자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외교부에 수 많은 민원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판매자 A씨는 글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국꺼인지 확실치도 않네”, “한탕 제대로 챙기려다 욕만 먹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