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의료진의 실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 A씨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몸에 방치 된 ‘이것’ 때문에 여성으로써는 힘든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아야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술 중에 사용된 ‘거즈’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겪게 되면서 하복부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때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골반 종괴가 발견돼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골반 종괴를 관찰한 결과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가 오랜 기간 뭉쳐져 발생한 것이었고, A씨는 마지막으로 지난 1993년 제왕절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불복하여 각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2배 늘어나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20년간 육체적으로 아프고 끝내 자궁 적출까지 했는데 4천만원이라는 배상판결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