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청소를 위해 학교에 마련돼 있는 청소용 밀대, 이 밀대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체벌한 20대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정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2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경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 B군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를 이용해 학생의 엉덩이를 11대 체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타박상을 입었고 교사인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교사 A씨는 정당한 훈육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학생이 교실바닥에 누워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선생님을 조롱 하던 영상이 떠돌아다니면서 끝없는 교권추락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이번 사안에서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훈육행위를 넘어선 폭력행위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당한 훈육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법에서 금지하는 체벌은 반드시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