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소년에게 무자비한 타격 날린 이 사람 알고보니…
약 150회 걸쳐 타격한 것으로 밝혀져
가끔 일부 10대 청소년들의 믿기 힘든 범죄행위가 뉴스에 보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0대라는 어린 나이를 앞세워 무조건 처벌을 면해 주거나 책임을 회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적당한 처벌이나 책임은 지게 하되, 주변 어른들이나 사회 시스템을 통해 똑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10대 제자를 지도하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어른이 있어 논란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제자 11살 B군에게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 시켰습니다.
이후 A씨 자신도 글러브를 착용하고 B군과 겨루기(태권도 등에서 체급을 맞춰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것)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겨루기이지 일방적인 폭행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B군은 약 150회에 걸쳐 타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군을 타격했고 충격을 견디지 못한 B군이 쓰러지자, A씨는 다시 일어서는 B군을 또 때려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한 타격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겨루기가 끝나고 나서도 손으로 B군을 체벌한 것은 물론이고 발로 차 넘어뜨렸으며, 벽을 보고 무릎을 꿇게 벌을 세우는 등 B군을 1시간 가량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타격과 신체학대로 B군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가 이토록 무자비한 행동을 한 이유는 B군이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합기도 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먼저 1심에서는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겨루기는 무슨 일방적 폭행이구만” “관장이 애들 보는 앞에서 애를 팬 거네” “부모에게 알리던가 지가 뭔데 때리고 난리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