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 K씨, 뒤에선 갑질?”… 여론에 두들겨 맞고 결국 해명 내놓은 이 사람 근황은?

Photo of author

알바하는 강민경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회사와 노동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향상을 위하여 최저수준을 정한 금액입니다.

국가는 회사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대가로 일을 하고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웃고있는 소상공인
출처: 미리캔버스

이러한 최저임금은 매년 심의를 열어 결정하게 되는 올해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가 인상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을 다하는 경우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기업에 채용할 인재를 뽑는데 잘못된 공고를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은 온라인 쇼핑몰인데 자신의 쇼핑몰에서 일할 계약직 직원을 뽑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지원 조건은 대졸자에 경력직을 원했고 최소 경력이 3년 이상은 돼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경이 올린 공고문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 수정 전 채용공고)

문제는 이러한 경력직 채용공고에 연봉 2,500만원을 제시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언급한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성과급, 상여급,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계산했다면 자칫 최저임금 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고 경력직을 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강민경은 채용 공고 속 연봉이 잘못 적혔다며 자신의 SNS에 빠른 해명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DM이 와서 깜짝 놀라 공고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랐다”며 “담당자 착오로 CS 채용 공고에 신입 채용시의 연봉이 기재되었다”고 해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강민경은 “아비에무아(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는 지원자 여러분의 경력과 직전 연봉을 고려한 채용 과정을 진행한다. 함께 일할 귀한 분들을 기다린다”고 채용 공고를 정정했습니다.

강민경이 올린 해명글
출처: 강민경 인스타그램

현재 구직사이트에서 그녀의 쇼핑몰 채용 공고는 면접 후 연봉을 결정하겠다고 변경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명이 올라오기 전 먼저 채용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경력직 구해 놓고 최저임금 주네”, “값싼 인력 뽑아서 엄청 굴리려나 보네” “돈은 적게 주고 싶고 일은 많이 해본 사람 뽑고 싶냐” 등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었습니다.

해명 이후 사람들은 “역시 잘못 올린 것 맞네” “강민경이 돈 몇 푼에 욕먹을 짓 하지 않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강민경은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걍민경’의 채널수익 전액 1억 5천만원을 기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으며 응원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