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은 연금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낸 경우 발생하며 대상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환급금은 꾸준히 발생하는데, 환급대상에게 통지서나 문자 등으로 안내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해도 자동으로 돌려 주지는 않으며,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소중한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환급금 조회방법은 간단한데, ‘국민건강보험’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환급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메인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로그인은 민간인증서,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메인 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조회가 완료되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계좌 입력을 진행하게 되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돌려 주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조회 및 신청방법이 어렵지는 않으니 종종 한번씩 확인하여 숨은 돈 찾아가세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 해야 지급됩니다.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상세 안내받은 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질병·부상·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면 일정 연금이 지급되는데,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로 산정되며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